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 ’에서 가진 모임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은 19세라고 말하였는바, 통상적인 모임에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경우 만 나이가 아니라 거기에 한두 살이 더 해진 우리나라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위 ‘E’ 의 업주인 H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면서 ‘ 고등학교 3 학년 나이 ’라고 말하였는바( 공판기록 212 쪽, 증거기록 169 쪽), 고등학교 3 학년 나이라면 1997 년생으로 설령 생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만 나이로 18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