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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7 2015고단6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A-1201호 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6.부터 2014. 1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1,959,263원, 퇴직금 40,474,327원 등 금품 합계 62,433,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75,480,176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연봉계약서,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부 금액이나마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반성하는 점, 청산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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