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노311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