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노1167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