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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3 2015가단114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658,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 B과 안양시 만안구 D 대 129.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70,000,000원을 계약금 20,000,000원은 매매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15. 5. 11.에, 잔금 330,000,000원을 2015. 9. 30.에 각 지급하고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별지에는 '수도 : 파손여부 없음, 용수량 정상, 가스(취사용) : 공급방식 - 도시가스, 난방공급 및 연료공급 : 공급방식 - 개별공급, 종류 - 도시가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수도시설과 가스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상수도 설치비용으로 9,726,000원, 도시가스 설치비용으로 21,920,5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2015. 7. 9.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2015. 7. 26.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수도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수도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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