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전 중구 D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 조합의 감사, 원고 B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2006. 8. 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을 승인받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2008. 11. 8.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안)승인의 건,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조합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후보 중 누구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선임 정족수인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조합장을 선임하지 못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09. 3. 21. 조합설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안) 개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다음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임하기로 하였고, 2009. 5. 30. 다시 조합설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는 E, F, G 3인이 입후보하였는데, 1차 투표에서는 어느 누구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1차 투표에서 1, 2위 득표자였던 E, F 2인에 대해 2차 투표가 실시되었고, 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투표 개표 후 E를 조합장 당선자로 결정하였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인 H은 위 임시총회 직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E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선임한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09가합804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9. "조합인원 선임 정족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