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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13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6.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1991년생, 1994년생, 1995년생 자녀 3명을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6. 3. 6.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1996년 제560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협의이혼약정서 협의인(갑) 피고 협의인(을) 원고 협의인 피고와 원고는 6개월 1996. 3. 6.부터

9. 5.까지) 이후에 이혼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한다. ① 이혼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서울지역 아파트 32평 가격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제공한다. ② 딸은 피고가 키우고 아들 둘은 원고가 키우기로 한다. ③ 양육비는 피고가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거 상향지급하며 교육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④ 아이들에게 제반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최선을 다하여 피고와 원고는 협력한다. ⑤ 아이들이 보고싶을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에 이혼할 경우에는 상기 협의내용들은 무효로 한다. 아울러 기간에 관계없이 아들들의 친권행사는 원고가 행사하고, 딸의 친권행사는 피고가 행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2017. 1. 31.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7. 10. 20.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0478).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6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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