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1:17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고가 차도 방향에서 D 병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다수의 차량 등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 여, 73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