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일 20:00 ~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LPG산소통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트렉타 작업기 부속품,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철 1톤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20:00 ~ 21: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용접기 부품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목적으로 고철인 트랙터 부품 등을 마대 자루에 담던 중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