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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9 2017가단2121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주시 D, E, F 지상 조립식 및 조적조 선형강판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공주시 E 잡종지 4,814㎡, F 잡종지 3,428㎡, G 임야 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7 지분을,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공주시 E, F 위에 건축된 공주시 D, E, F 지상 조립식 및 조적조 선형강판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운전학원) 3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여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도 원고들과 친척 관계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서 H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I의 지속적인 학원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위 학원을 상대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이 존속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는 경미하거나 없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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