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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65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이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밀었던 이 사건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위,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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