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1:0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을 신갈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여 위 시설물을 총 5,09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사고 장소에 세워둔 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차량 운전자 등)
1. 중고자동차위탁계약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주차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를 위탁받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차주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액도 지급하여 피해자인 용인시 기흥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교통상의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