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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36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9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7억원 손해배상청구 및 이자소송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조합과 관련없는 사기사건에 임ㆍ대의원이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다

니요!

조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기사건임에도 D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 등 120명을 동원하여 탄원서를 만들어 조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E를 위하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에 제출하는 황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D 등 조합원들이 다른 사건에 제출한 탄원서 및 탄원인명단을 첨부한 뒤, 2012. 3. 1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체국 등에서 F조합의 임ㆍ대의원 7~80명에게 해당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D이 E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D이 이를 제출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건(7억원 손해배상청구 및 이자소송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1. 서증제출 사본, 탄원서 사본, 탄원인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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