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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16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9:2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차량이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위 E 등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이에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수갑을 채우고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옆에 있는 순경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이후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는 중 옆에 앉아있는 순경 G의 코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 E(49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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