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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6 2020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 22:30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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