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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1045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은 서울 강동구 D 지상에 소재한 E아파트 단지의 F동 건물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여 온 단체이며, 피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 중 1층 G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9.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을 작성한 후 관리사무소(주로 ‘H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하 ‘원고 관리사무소’)를 구성하여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임대, 건물 내외의 경비와 청소, 쓰레기수거,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위 상가를 관리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으로 시공사를 보증한 I회사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내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724호 사건 피고 또한 위 사건의 공동 원고 중 한 명이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였다. ), 위 상가의 공용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강제조정에 이르기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3940호 사건).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층 G호에서 ‘J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 지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약 7.6㎡ 계단 밑 부분을 창고 용도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창고’). 라.

한편 원고 관리사무소와 피고 사이에 2015. 10. 30.자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창고)임대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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