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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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19.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이 근무하던 ㈜D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당초 약정일인 2013. 12. 19.까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갑1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은 2014. 1. 14. 피고 B이 원고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2014. 1.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D회사의 직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그 남편의 강박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그 남편의 강박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C는 원고의 딸의 과외교사로서 친분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B이 근무하던 ㈜D에 투자하게 된 점, 이 사건 약정 이전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개인적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