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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1514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10.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 7. C와 혼인 신고하였고, 아들 1명이 있다. 2) C는 2016. 1. 14.부터 2016. 3. 22.까지 회사 부하직원인 피고에게 휴일이나 아침 이른 시각 등에 통화하거나, 장시간 통화를 하였고, 카카오톡으로 '잘자구 예쁜 꿈 꿔요.

B가 오빠 사랑해 하믄 기운이 펄펄 날

듯.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사랑하자고 했자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휴대전화에 피고의 전화번호를 직장 상사인 발전본부 D로 저장해 놓았다.

3 C는 2016. 3. 25. 원고에게 '회사 여직원인 피고와 사적으로 연락하며 지내왔는데, 2016. 3. 25.이후에는 그 어떠한 여자와도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을 일절하지 않겠다.

2016. 1. 14.부터 2016. 3. 25.까지 아침 출근시간 전, 점심시간, 밤 10시 이후 피고와 개인적 통화를 하여 원고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또한 카풀을 2016. 2. 1.부터 2016. 3. 17.까지 하였다.

다시 한번 피고와 연락을 할 경우 회사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겠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아파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겠다

'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정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가 C와 전화 통화 시각 및 시간, 기간 등에 비추어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로 보기에는 어렵고, 특히 카카오톡의 표현을 보면 연인 사이에나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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