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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53117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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