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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4나44526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I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 관계로서, 원고는 F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송달료를 납부한 2013. 7. 17.경에는 피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 역수상 명백한 2013. 9. 26.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I의 관계만으로는, 원고가 2013. 7. 17.경에 이 사건 각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권은 F, G, H, I, 원고(보관자 법무법인 로텍)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주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9. 1.경 피고가 이 사건 각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4. 9. 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주권을 도난 또는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주권의 무효를 선언한 수원지방법원 2012카공264 제권판결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위 제권판결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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