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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공2013하,1790]
판시사항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권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됨을 전제로 피고 2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2가 수표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미 다투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표금 청구는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표금 청구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성질,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의 병합 여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의 사유를 들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1조 제1항 ,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2009. 10. 1.경 이 사건 제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09. 10. 6.경 이 사건 제권판결문을 직접 열람한 때에 비로소 피고 3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월 이내인 2009. 11. 5. 제기된 이 사건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표는 피고 2의 의사에 기초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3은 본인이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에 규정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권판결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은행,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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