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나820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소기간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의 사유를 들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1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과 서증제출서 및 소장 접수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13. 7. 17.로 되어 있고, 위 소장 접수 위임장에 첨부된 원고 회사의 인감 증명서의 발급일은 2013. 7. 3.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송달료 95,700원을 2013. 7. 17. 예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고 송달료까지 예납한 위 2013. 7. 17.에는 피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9.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