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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정6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7:40 경 경기 안성시 C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 세) 이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화물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믹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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