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 세) 은 논산시 C에 있는 중 식당 ‘D’ 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주방장, 피해자는 배달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0. 11:30 경 위 ‘D ’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오전에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던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을 손에 휴대한 채 피해자 얼굴을 뒤통수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9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