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① 2008. 4. 15. 신용보증원금 12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4. 15.부터 2013. 4. 1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을, ② 2009. 5. 8. 신용보증원금 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5. 8.부터 2010. 5. 7.까지(그 후 2013. 5. 3.까지 연장 합의함)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A이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A을 대위하여 대출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경우,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현재까지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체결일에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A은 2008. 4. 16. 제1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50,000,000원을, 2009. 5. 8. 제2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A이 그가 운영하던 주유소의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2. 5. 22.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7. 31. 제1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에게 128,732,383원을, 2012. 7. 17. 제2신용보증에 기하여 신한은행에게 90,833,32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31. 제1신용보증의 대위변제금 중 704,419원을 회수하여,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289원 = 704,419원 ×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