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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같이 2010. 10. 22. 02:00경 강원도 화천군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G(29세)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화천지역 폭력배인 C에게 “한잔하러 오셨어요”라고 말하자 D은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그 따위로밖에 인사를 못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가 D의 양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 02:00-03:00경 위 F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28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11. 15. 00:00경 강원도 화천군 J에 있는 K제과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26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의 열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강원도 화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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