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2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3 차례 주거에 침입하고, 그 중 1 차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 사기죄로 각 1 차례씩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