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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8 2018가단56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9,566,594원 및 그 중 58,847,553원에 대 하여 2018. 4. 26...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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