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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257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6:00 경 청주시 흥덕구 B 호텔 C 호 객실에서 친구인 D,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37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D마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잠이 들자, 팬티 바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티셔츠를 들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녹음 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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