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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16:00 ~17 :00 경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의 형수인 피해자 D( 여, 39세 )에게 옆에 앉아 보라고 한 후, 피해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 뽀뽀 한 번 할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입술을 피해 자의 볼을 향해 내밀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강제 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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