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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23:01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소재 다사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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