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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16 2014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동 CF690G 콤바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3:15경 위 콤바인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지방도 835호선 도로를 D 식당 맞은편 농로에서 D 식당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의 지방도가 교차하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위 콤바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피고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옴천면 쪽에서 우측 장흥군 쪽으로 지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한 F 대림 시티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콤바인 좌측면 맨 뒷부분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21:20경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수사보고(콤바인과 오토바이 진행 위치관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견적서

1. 병영 D식당 교통사고 증거사진, E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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