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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노36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횡령죄의 경우 합계 1억 1,300만 원 상당, 사기죄의 경우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가 8명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2011년 이후 피고인이 체포된 2014년 8 월경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AI, O,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당 심에서 피해자 O,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I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합의되지 않은 채 남은 피해액은 3,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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