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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32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3: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방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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