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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2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D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면 13행부터 제4면 1행까지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의 공범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의 목격자인 F, G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역시 언어 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어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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