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53 (2016. 6. 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영상표시 기능이 있는 차량용 후방표시 거울[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제7009.10-0000호(차량용 백미러,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가,
쟁점물품에 대한 OOO세관장의 FTA 자율점검안내OOO가 있자, 수출자의 한국지사를 통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쟁점물품은 HSK 제8528.59-1090호(기타의 영상모니터, 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OOO 결과에 따라, OOO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OOO 쟁점물품은 당초 신고한 ‘차량용 백미러’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제8528.59-1090호로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이유로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 제7009.10호(자동차의 백미러)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백미러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자동차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 장치는 없으며, 다만, 후방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거울의 한 쪽 측면에 표시해 주는 기능OOO을 추가로 탑재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후방카메라와 세트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즉, 수출자가 쟁점물품과 후방카메라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다른 제조사의 일반적인 후방 카메라와 연결하여 작동된다), 운전자가 별도의 조작으로 백미러에 부착된 스위치를 ON할 경우에만 비로소 그 영상이 표시되며, 표시되는 영상 또한 전체 백미러 면적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관세율표 제7009.10호에는 차량용 백미러가 분류되고, 제8528.59호에는 기타의 모니터가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의 ‘최우선 분류기준’(특게호 우선 분류)에 따라 제7009.10호(차량용 백미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품목분류의 최우선 기준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4단위 호인 제7009호의 용어에서는 유리거울의 범주에 백미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으로 사용되는 백미러에 대하여는 제7009.10호에 특게하고 있기에 최우선 분류기준인 통칙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7009.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제7009.1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품명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설명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제50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다.
동 규칙은 실내후사경(차량용 백미러)을 “차량의 전방 주행 시에도 차량 후방의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차량 뒤쪽의 먼 거리인 61미터 지점까지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문이 없다.
반면, 쟁점물품에 추가된 OOO 기능은 차량의 전방 주행 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고, 후진 시에 운전자에 의하여 수동으로만 작동되며, 작동되더라도 직후방 근거리의 물체만 표시할 뿐 자동차 뒤쪽 61미터의 시계를 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있어 OOO 기능은 백미러에 추가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7009.10호의 “차량용 백미러”가 쟁점물품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3호에 의하더라도 제7009.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도 쟁점물품은 제7009.10호(차량용 백미러)로 분류하고 있는바, OOO은 일관되게 제7009.10호(자동차 백미러)로 분류하고 있고, OOO도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자동차 백미러라고 판단하여 제7009.10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OOO는 쟁점물품 기능에 추가로 OOO 기능을 더 포함한 OOO의 제품조차도 그 본질적 특성 내지 주된 기능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백미러라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을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이를 제7009.10호로 분류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을 그 밖의 영상모니터에 해당하는 제8528.59호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 책임을 묻기 힘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수출자는 OOO로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세계 전역의 자동차 회사에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Invoice에 쟁점물품에 대한 HS를 모두 제7009.10호로 기재하여 왔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수출자가 생산하는 다른 유사한 백미러(단순히 후방을 표시하는 기능 외 OOO 추가시켜 차량 주변의 빛의 양에 따라 반사율이 조정되거나 거울에 성애가 끼는 것을 방지하는 부수적인 기능이 있음)를 본래의 기능에 따라 제7009.10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7009.10호로 품목분류되는 것으로 본 청구법인의 신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부가적 기능이 있는 백미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래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가기능의 정도를 납세자가 가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특정 시점의 품목분류 회신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수입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8528.59-109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백미러가 제7009.10호에 특게되어 있고 OOO이 추가되었을 뿐 그 기능은 변함이 없으며, OOO에서도 쟁점물품은 제7009.10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그 명칭(용어)이 OOO 제7009호의 자동차용 백미러와 자동차 후방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제8528호의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영상모니터)이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최우선 분류기준인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나 류의 주가 아닌 통칙 제3호에 의해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제8528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칙 제3호는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를 위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여 분류(제3호 가목)하고, “서로 다른 구성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 세트 물품은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제3호 나목)하며,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하는 것(제3호 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할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차량용 백미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차량용 백미러 기능이 쟁점물품의 주요 기능이며 더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제7009.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3호 가목에 대한 해설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어떤 호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인지를 결정할 때는 물품명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종류로 열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한정적이고,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경우 불완전하게 표시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차량용 백미러에 OOO 추가된 특수한 차량용 백미러이므로,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쟁점물품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852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물품을 품목분류 할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요기능은 백미러이고, 영상모니터 기능은 선택기능이며 후진시에만 작동하는 부수적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백미러이고, 따라서 제7009.1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3호 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성요소의 물리적 비중(용적, 수량, 중량, 가격)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백미러 형상에 적합하도록 절단되고 광학적으로 가공된 두 장의 유리거울로 이루어진 거울 부분에 비하여, 영상모니터 부분의 구성부품이 압도적으로 많고, 구성물질의 역할의 관점에서 보면, 주행시 후방의 도로 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거울의 기능보다, 육안이나 거울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까지 운전자 시야를 확대해 줌으로써 안전성을 높여 주는 영상모니터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영상모니터의 복잡성, 조립의 난이도, 기술의 진보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영상모니터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구성요소의 가격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 매출원가(COGS ; Cost of Goods Sold) 기준 영상모니터의 비중만으로는 다른 구성요소인 공통 베이스OOO와 거울에 대한 비중을 알 수가 없어 쟁점물품에 대한 구성요소간 가격비교를 할 수는 없었으나,
‘2013년도 제7회 관세품목분류협의회 결정 사례’에서 운전자석 차량 안쪽에 장착하는 자동차용 룸미러,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료 등을 처리하는 하이패스 모듈, 후방카메라로부터 촬영한 영상을 받아 디스플레이 하는 모듈OOO 결합된 복합물품의 경우, 화주가 제시한 부가가치비율은 OOO로 영상모니터 부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가격측면에서도 영상모니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별 역할, 물리적 비중, 성질, 부가가치율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영상모니터에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해서도 쟁점물품은 제8528.59-1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국사례는 그 분류가품목분류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분류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도 알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수출자가 OOO에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발행한 Invoice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모두 제7009.10호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자가 Invoice에 기재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수입국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OOO은 쟁점물품을 HS 제8528.59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자신이 아닌 수출자를 내세워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알았으므로청구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출자의 Invoice에 기재된 품목번호만을 신뢰하여 품목분류를 적용한 것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 것으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할 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 결정사례 중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FTA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이 건과 관련이 없고,
동력이송전달장치나 OOO 품목분류와 관련된 결정사례의 경우, 다른 국가는 물론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서로 품목분류를 달리 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물품임을 감안한 사례임에 비하여 쟁점물품은 비교적 단순한 물품으로 통칙 제3조에 따라 명확히 품목분류 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그 경우가 달라 이들 모두를 쟁점처분에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 일부 국가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되는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는 OOO 중반부터 수출자인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하여 왔고, 이 건 처분대상인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수출자가 지정하는 세번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백미러가 분류되는 세번인 제7009.1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2012.3.15.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후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OOO 수출자의 한국지사인 OOO를 신청인으로 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쟁점물품을 차량용 백미러가 아니라 기타의 영상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기초로 일단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기타의 영상모니터로 분류할 경우 발생하는 부족세액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OOO 쟁점물품은 당초 신고한 차량용 백미러로 분류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이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라 HSK 제8528.59-1090호로 분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상세설명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물품 관련 관세율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관련 관세율표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대한 매출원가비율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별 가격은 다음과 같다.
(5)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가 신청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HSK 제8528.59-109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6) 청구법인은 ‘수출자는 OOO로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세계 전역의 자동차 회사에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Invoice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모두 제7009.10호로 기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2> OOO 공급현황 ; OOO로 수출
(7)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OOO 쟁점물품과 유사한 차량용 백미러에 하이패스 및 후방카메라 영상표시 기능을 추가한 “OOO”, 차량용 백미러에 하이패스 기능을 추가한 “OOO”에 대하여 각각 HS 제8528.59호 및 HS 제8517.69호로 품목분류한 바 있고, 화주가 제시한 구성요소별 가격비율은 위 첫 번째 사례에서 OOO, 두 번째 사례에서 OOO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외국의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쟁점물품과 같이 차량용 백미러에 후방카메라 영상표시 기능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OOO은 HS 제7009.10호로 분류하고 있고, OOO 등은 HS 제8528.59호로 분류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7009.10호에 특게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 의하더라도 차량용 백미러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므로 HSK 제7009.1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차량용 백미러와 후방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표시하는 OOO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나 류의 주가 아닌 통칙 제3호 가목부터 다목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점,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차량용 백미러(제7009.10호)와 기타의 영상모니터(제8528.59호)가 결합된 쟁점물품은 어떤 호의 용어가 다른 호의 용어보다 쟁점물품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쟁점물품은 미러와 OOO로 대별되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인데, 구성요소의 물리적 비중 측면에서 거울보다 OOO 구성부품이 압도적으로 많고 구성요소의 가격 측면에서도 미러보다는 OOO 가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로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한-미 FTA 발효 이전에도 계속 차량용 백미러로 수입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차량용 백미러에 하이패스 또는 하이패스와 OOO 추가한 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차량용 백미러가 아닌 하이패스 또는 OOO 분류되는 HS 제8517.69호 또는 HS 제8528.59호로 품목분류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1 :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통칙 3 :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①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6)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