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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0:10 경 대구 동구 해 동로 6에 있는 동 촌 농협 앞길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67 세) 을 불러 대리 운전을 시키려고 하다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하니 차비 3,000원을 달라’ 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피부 결손 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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