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0550 (2015. 2.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 이후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2) 청구법인은 시공사와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2013.5.28. 시공사와 쟁점건축물의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산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장부에 감액된 공사비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감액된 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52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817
[주 문]
OOO이 2013.4.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감액된 공사도급비용 OOO의 49.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사로서 최초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과 2009.12.2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OOO 3,5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부동산소유자인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31.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건축물 40,991㎡, 토지 3,568.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에 따라 2013.4.1.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4.24.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4.29. 쟁점건축물 중 체비지에 해당하는 면적과 종전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그 이외의 면적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4.1. 신고한 취득세 등 OOO 중 OOO을 감액경정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13.5.28. 시공사와의 공사비 정산합의로 인하여 해당 공사비 OOO이 감액다는 이유로 2013.7.25.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3.9.2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이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한 “환지계획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이고 같은 법 제1호에서 규정한 청산금 역시 관리처분계획서상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명백히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일(2008.4.10.) 이후 환지 이전에 신탁계약이 체결(2009.12.21.)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탁기간(2009.12.21.∼2013.1.31.)동안 일정액의 신탁보수만을 받았을 뿐인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시행결과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승계취득자로 판단한 것은 감면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판례와도 상반되는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공사변경도급계약서가 체결되어 OOO의 공사비가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금액만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체결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승계취득자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만 받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승계취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계취득자에 해당하고,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며, 그 초과액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공사변경도급계약서가 체결되어 OOO의 공사비가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금액만큼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에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이고, 이러한 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인인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것이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가액 중 종전부동산가액을 초과한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후 감액된 공사비정산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OOO(사업면적 3,568.6㎡)의 초기 부동산소유자인 동시에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8.4.10. OOO 내에 건축물 1동(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및 매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8.7.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후 2009.2.26. 건축물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OOO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8.1.31. 도급인은 OOO로 하고 수급인은 OOO로 하여 OOO 토지상에 지상 23층, 지하 6층, 1개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고, 2008.6.30. 착공, 2010.12.31. 준공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탁자 OOO 수탁자 청구법인, 시공사 겸 제3순위 우선수익자 OOO, 제1순위 우선수익자 대표기관 겸 대리은행 OOO은 2009.12.2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12.22. 사업시행자변경인가(도시개발과-10433)를 득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3.1.31. 쟁점건축물의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지상 23층, 지하 6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3.2.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변경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으로 하고 사업시행전 평가액은 토지 OOO, 건축물 OOO 합계 OOO으로 하며 시행 후 평가액은 대지 OOO, 건축물 OOO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체비지시설 가액은 토지 OOO, 건물 OOO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비지시설은 시행자가 처분하여 공사비 등의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분양대지 및 신축건물의 추산액은 분양대지 OOO, 신축건물 OOO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지 이전 부동산가액은 OOO이고 환지 이후 부동산가액은 OOO으로 환지 이후 부동산초과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3.1.31. 쟁점건축물(건축물 40,991㎡, 토지 3,568.6㎡)이 사용승인됨에 따라 2013.3.27.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 거부통보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3.4.1.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3.4.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4.29.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 중 OOO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 통보를 하였다.
(자) 건축물은 분양처분 없이 2013.5.3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OOO 집합투자업자인 OOO와 2013.5.2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신탁업자인 OOO 명의로 신탁재산처분에 의해 신탁등기가 되어있다.
(차) 청구법인은 2013.5.28. 시공사인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 변경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총공사비 OOO을 OOO으로 변경하여 공사비를 OOO(부가가치세 제외)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산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로부터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감액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743-외주비)에는 2013.5.28. 공사기성금감액 OOO으로 기재되었고 그 누계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원가명세서에 외주비로 OOO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기존에 2013.4.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사비를 OOO 감액하는 것으로 정산하고, 2013.7.25. 감액된 공사비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2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의 수탁자로서 신탁기간인 2009.12.21.부터 2013.1.31.까지 일정액의 신탁보수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승계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08.4.10. 후인 2009.12.21. 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신탁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0.12.22. OOO의 사업시행자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신축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신탁보수만을 받은 단순한 수탁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승계취득자가 아니라 단순한 수탁자로만 보는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전체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체결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승계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에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이고, 이러한 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인인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3지525, 2013.11.21.,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은 시공사와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공사변경도급계약이 체결되어 OOO의 공사비가 감액되었으며, 그 감액된 금액을 시공사로부터 수령하였음은 물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액된 공사비 OOO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등)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7)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