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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2 2016나20308
횡령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식대 및 숙박료 명목으로 회사자금 15,768,621원을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여 위 돈을 횡령하고, 텔레비전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면서 회사자금 2,390,760원을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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