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51711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