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5186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4,082원 및 그 중 40,413,850원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후 구체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