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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7 2017가단731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598,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제품 크레인 운전 등을 목적으로 2012. 1. 9.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같은 날 구 삼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화산업’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1990. 3. 10. 삼화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9. 영업을 양수한 원고에서 근무하였고 2016. 12. 30.자로 정년퇴직을 하였다.

나. 삼화산업의 정리해고 및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지급 1) 삼화산업은 2001. 12. 13. 피고를 포함한 삼화산업의 근로자 60명을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한 퇴직금 18,993,545원, 해고예고수당 1,614,960원 합계 20,608,505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삼화산업의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쳐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경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삼화산업은 정리해고 근로자 중 피고를 포함한 32명을 복직시켰다.

이후 대법원은 2006. 7. 28. 삼화산업의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1. 12.경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한 퇴직금 18,993,545원, 해고예고수당 1,614,960원 합계 20,608,505원을 지급받은 사실,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피고가 그 무렵 삼화산업에 복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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