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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3고정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0. 3.부터 2012. 6. 13.까지 안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39㎡의 면적에 미용의자 2개, 샴푸대 1대, 마사지 베드 1개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미용기구 일체를 구비하여 두고, 미용도구 등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머리 염색(10,000원~15,000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미용업(일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증거사진, 상가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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