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0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006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30.부터 2014. 8. 25.까지 위 장소 약 9㎡ 규모에 네일작업대, 의자 3개와 미용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해주고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손톱, 발톱)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3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