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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00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2011. 1. 7.부터 2015. 10.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당경찰서 강력팀 소속 C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원고 A은 2009. 9. 19. 05:20경 체포되고 2009. 9. 21. 00:30경 구속하였다.

나. C는 원고 A에 대한 2009. 9. 19.자, 같은 달 22.자, 같은 달 24.자 피의자신문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은 이후 검찰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을 자백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9. 10. 23. (사건번호 성남지원 2009고단1836호) 원고 A에 대하여 위 범죄일람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A은 항소하였다. 라.

위 1심 판결 선고 후 C는 2009. 11. 13. 원고 A을 추가로 조사하여 51건의 추가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고 A은 2009. 12. 30. 검사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여 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C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9노5530호)에서 원고 A이 재학 중이던 충남인력개발원의 교수 E과 위 개발원에 다니는 원고 A의 동료 F,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H PC방을 운영하는 I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일시 중 대부분 기간에 원고 A은 충남인력개발원에 있었거나 PC방에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9. 6. 27.과 2009. 9. 19 사이에 발생한 범죄 5건에 대하여만 공소를 유지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였다.

바. 원고 A은 2010. 5. 25.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항소심은 2011. 1. 6. 원고 A에 대하여 공소유지된 5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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