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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15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ATV 4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이후 동종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4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그 중 3회는 음주 상태 또는 음주측정거부와 함께 적발된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18.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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