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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1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대구 달성군 E에서 노스페이스 등 유명상표의 아웃도어제품을 보관 및 국내 판매하는 피해자 (주)F 대구공장에서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들로서 서로 친구들이다.

피고인, D는 2013. 1.경부터 위 공장 창고에서 직원들이 물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저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출근하여 출고작업 시 자신들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의 물품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보내어 취득하는 방법으로 각자 절취하던 중 2013. 7.경부터는 D는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가의 물품을 배송지로 보내어 D가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31.경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가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 1점을 주문한 후 다음날인 2013. 2. 1.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주)F 대구공장 1동 1층 창고에 출근하여 출고작업을 하면서 위 크로스 가방의 물품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인 시가 1,380,000원 상당의 에베레스트 다운자켓 2점(1점 당 시가 690,000원)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발송한 다음 배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경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41,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D는 2013. 7. 23.경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가인 시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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