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4656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860,05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