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394 도당사거리 교차로를 춘의사거리방면에서 내촌고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우측에서 내동교회 방면에서 약대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오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각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