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D, 대한민국, E, F, G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 대한민국, E, F, G은, 원고와 선정자 K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K’이라 한다
)(원고와 선정자 K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의 주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위 피고들 등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남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5. 8. 4.자 보정서) 기재 각 청구원인(각 별지와 같다)과 준비서면, 기타 서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D, 대한민국, E, F, G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원 등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도무지...